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실태평가 결과 공표는 소비자에게 금융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매년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실태를 평가 후 각 사에 대한 결과를 공개한다.
평가항목은 계량 및 비계량 두 부문으로 구성했다. 계량부문은 전체의 30% 비중으로 '민원처리노력 및 소송사항'과 '일반·전자금융사고 및 휴면자산 환급' 등 2개 항목을 평가한다. 나머지 70%는 비계량부문으로 ▲내부통제체계 구축 ▲상품개발 기준 및 절차 ▲상품판매 기준 및 절차 ▲임직원에 대한 소비자보호 교육 ▲취약계층 보호 등이다.
평가 결과 대부분의 금융사는 종합등급 '보통' 이상을 기록하는 등 기본적인 소비자보호체계 및 절차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질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운영 방침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짚었다.
올해 '양호' 등급을 받은 2개사는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로 계량평가가 양호하고 대부분 부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라이나생명의 경우 자사 최고고객책임자(CCO)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받았고 불완전판매 조기경보제도 역시 효율적으로 운영했다.
현대카드 역시 소비자보호 경영전략을 전사적으로 마련한 가운데 모집인 완전판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상징후 발견 시 현대카드는 교육 및 현장점검 등 사후조치를 적절히 수행했다.
'보통' 등급을 받은 곳은 총 19개사로 은행권 4곳(우리은행·수협은행·케이뱅크·광주은행), 생명보험사 4곳(한화생명·NH농협생명·ABL생명·AIA생명), 손해보험사 2곳(현대해상·흥국화재), 여전사 5곳(KB국민카드·메리츠캐피탈·BMW파이낸셜·JB우리캐피탈·KB캐피탈), 저축은행 3곳(OK저축은행·다올저축은행·신한저축은행), 증권사 1곳(신한투자증권) 등이다.
'미흡' 등급을 받은 곳은 신한은행, 토스뱅크, 롯데카드, 하나캐피탈, 대신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등 총 8곳이다. 토스뱅크, 하나캐피탈을 제외한 나머지 6개사의 경우 등급 하향조정 사유에 해당돼 기존 '보통'에서 '미흡'으로 최종 평가됐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제재 및 불완전판매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태평가 종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미흡' 등급을 받은 금융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실적을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또 등급조정 전 '미흡'을 받은 토스뱅크와 하나캐피탈 두 곳의 경영진과 관련 면담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며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