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이지훈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통해 '지팔지꼰 지인지조의 정석 박나래, 이것이 바로 나래식?(지 팔자 지가 꼬고, 지 인생 지가 조져버렸습니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변호사는 영상에서 박나래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을 조목조목 짚으며 지적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사안의 엄중함을 모르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며 "전 매니저들에게 '가족처럼 지낸다'고 했는데 일하러 만난 사람들이지 가족이 아니지 않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여기서 가족 운운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사리 분별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나래씨는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다. 사고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거다. 뇌 기능이 멈췄다고밖에 볼 수 없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금 고소된 것 중에 특수 상해가 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었던 거다. 어떻게 특수 상해가 오해로 생길 수 있나. 특수 상해는 행위가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사과는 단 한 번 할 수 있다. 합의 시도는 두 번 못 한다. 흥정하는 게 아니다. 그 기회를 아끼고 아껴서 사용해야 한다. 전 매니저들도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 만난 것"이라며 "그 자리에 술을 마시고 갔다는 건 가해자로서 합의할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나래가)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 생각이라는 걸 못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문제에 대해 아직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 매니저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합의하는 자리에 본인이 납작 엎드려 연신 사과해도 부족할 판인데 술 마시고 옛날얘기하고 노래방 가자고 한다는 건 이미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박나래가 '주사 이모' 이모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박나래에 대한 고소 건은 총 6건으로 확인됐다. 박나래가 피고소된 사건 5건, 박나래 측에서 고소한 사건 1건 등이다. 갑질 의혹으로 박나래가 전 매니저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박나래 측이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용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파장이 일자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박나래는 지난 16일 영상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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