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8일 열린 제재심에서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과 관련한 과징금 규모를 확정하지 못 했다./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 5곳(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에 대한 제심의위원회에서 결국 제재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내년 1분기가 돼서야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늦은 시간까지 제재심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확정하지 못했다.

당초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 수준을 확정한 뒤 이달 안으로 금융위에 안건을 넘긴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심의 대상인 은행의 수가 5곳이나 되는 만큼 업계의 진술을 듣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추가 개최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번 제재심에선 피해 배상 노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날 제재심에서 그간 피해자 자율배상에 힘썼다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마련해 실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는 데 주력했다.

은행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자율배상에 총 1조3437억원(국민 6959억원, 농협 2527억원, 신한 1865억원, 하나 1093억원, SC제일 99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율도 96.1%를 기록한 것을 사후구제 이행 자료로 제출했다.


여기에 은행들은 금감원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 관행에 맞춰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 조직을 확충하고 CCO(소비자보호담당임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홍콩 ELS 사태 이후 은행들은 투자성상품의 사후 모니터링 항목 추가, 판매 한도 관리기준 강화 등 고위험상품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KPI설계도 단기실적보다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중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포용금융을 추진하는 데 과도한 과징금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행법상 은행들은 과징금의 600%를 최대 10년간 RWA(위험가중)자산)로 쌓아야 한다.

이 경우 자본건전성 핵심 지표인 CET1(보통주자본비율)이 하락하는 등 자본여력이 줄며 생산적 금융도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한편 은행 5곳에 대한 최종 과징금 규모는 추가 제재심을 거친 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시기는 내년 3~4월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제재심이 다시 또 열리려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2월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3~4월 돼야 증선위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