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최근 증권사·운용사 대상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확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증권사가 해외투자자의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으로 2조원 가까이 벌어들였지만 투자자들의 절반은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운용사 대상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확인 현장점검을 최근 진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현장점검 대상은 해외투자 거래 상위 증권사(6개), 해외주식형 펀드 상위 운용사(2개)다. 금감원은 12월3~19일(회사별 2영업일씩)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팀을 구성·운영했다.

금감원은 점검 기간 중 업계 간담회(9일)를 통해 해외투자 과당경쟁 자제 등을 당부하고 해외 파생상품 투자자 유의사항도 안내(15일)했다.


올 들어 11월까지 주요 증권사의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역대최고인 총 1조9500억원 수준이다.

반면 투자자는 해외증시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지난 8월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계좌 중 절반(49.3%)이 손실계좌로 나타났다. 계좌당 이익도 500만원으로 전년(420만원) 대비 크게 감소했다.

금감원의 실태점검 결과 투자자 유치와 시망점유율 확대를 위한 과당 경쟁이 빈번했다. 거래금액과 비례한 현금 지급, 신규·휴면 고객 매수 지원금 지급,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해외투자 확대를 유도했다.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고객 안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최초 계좌 설정 시에만 약관 등을 통해 위험을 고지하고 있었으며 상시 안내는 일부 증권사에만 국한됐다.

파생상품의 경우 개인투자자 대상 원금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해외 옵션 매도는 증권사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다. 최근 과당광고 이슈가 있었던 증권사는 실태점검 과정에서 미국 주식 옵션 서비스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 투자자 위험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권유, 투자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해외주식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의 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업계에 만연한 해외투자 중심의 영업 행태를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개선과제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증권사 대상 현장검사에 즉시 착수하고 이후 대상 회사를 확대해 순차적으로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추가로 협회·업계 논의를 통해 개선 과제도 신속 반영·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