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한다./사진=뉴스1 이호윤 기자
한국은행이 19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6개월간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를 실시하는 등 외환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외환건전성 부담금과 외화 지급준비금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고환율 지속에 따른 자금 유출입 관련 대책의 일환이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외화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외환당국은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다. 한은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환건전성부담금 납입부담을 줄여 국내 외환 공급 유인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다.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를 확대해 비금융기관·개인들이 해외에서 운용하는 외화예금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조치다.

한은은 "금융기관이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은은 ▲선물환 포지션제도의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관련 뉴프레임 워크 모색 등 외환시장 안정화와 수급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임시 금통위가 열린건 지난해 12월4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당시 임시 금통위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위해 내년 2월까지 비정례적으로 RP(환매조건부증권)를 무제한 매입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