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방첩 분야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사진=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방첩 분야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포상금 기준을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에서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를 할 경우 2억원 이하를 지급' 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방안엔 방첩이 자신의 업무여도 포상금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준금액은 다른 범죄들에 대해 각각 5억원 이하, 1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등으로 나뉜다.

경찰의 이번 논의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북한이 아닌 외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도록 '간첩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에 맞춰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경찰 직무에 방첩활동을 포함시킨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도 통과되면 범인 검거 뿐 아니라 예방활동에 도움을 준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중국 등 외국인이 국내에서 정보활동을 하는 방첩 치안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적극적인 제보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신고 포상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앞서 10대 중국인 2명은 지난 3월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일대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수백 차례에 걸쳐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평택 오산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국내 공군기지 일대 전투기와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내 주요 시설물을 불법 촬영했다.

지난 5월 '오산 에어파워데이 2025 미디어데이'에서는 대만인 2명이 미국 군용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됐고 8월엔 중국인 2명이 제주 강정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