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성과보수체계를 조만간 개선할 예정이다./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단기 실적에 치중한 금융사의 성과보수체계를 조만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등 금융권 건전성을 위협하는 사고가 비체계적인 성과급 지급에 있다고 판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보를 포함해 한양대 이창민 교수, 법무법인 세종 홍명종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김시목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이재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발생총액은 1조3960억원으로 전년(1조557억원) 대비 3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역별로 살펴보면 금융투자 권역이 9720억원(전년비 48.1%)이었고 은행이 1760억원(13.4%), 보험 1363억원(-4%), 여전 563억원(-5.3%) 등이었다.


금융사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보수도 1억5900만원으로 전년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별로 살펴보면 대표이사는 전년비 29.3% 증가한 5억3000만원, 기타 임원은 2억6000만원(22.3%),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1억원(9.8%)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 성과보수를 금융권역별로 비교해보면 지주는 9억3000만원(0.6%), 은행은 9억1000만원(17.6%), 금융투자는 7억3000만원(77%), 보험은 4억4000만원(14.3%), 여전은 3억6000만원(3.6%), 저축은 9000만원(37.8%) 순이었다.

성과보수 지급형태는 현금이 7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식·주가연계상품(20.3%), 기타(8.5%) 순이었다.

"단기 실적 치중 성과보수체계 개선해야"
이날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가 성과보수를 단기 실적에 치중한 성과보수체계를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임직원이 단기 성과에 매몰돼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성과보수 중 40% 이상을 3년 이상 나눠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금융사 경우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고 있었다.

또한 조정 및 환수 기준을 불명확하게 운영하는 등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보수체계가 이어지는 것도 발견했다.

아울러 ▲내규상 조정·환수 가능 사유 및 절차 등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고 실제 조정·환수 사례 또한 미미한 점 ▲ 성과평가시 수익성 관련 지표에 높은 배점을 부여한 점 ▲소비자보호·건전성 등 관련 지표에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부여한 점 등도 파악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동산 PF 등 과다한 성과보수를 지급 받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선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이를 적시 조정하는 등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 성과보수체계의 선진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제도개선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김형석 카이스트 교수는 "임직원의 성과보수는 기업 가치 증감률과 동기화해야 하며 현금성 보수 지급은 자제하고 성과조건부 주식 부여가 바람직하다"며 "성과보수에 대한 실질적인 이연·환수가 가능하도록 클로백 제도의 도입 추진과 성과보수를 퇴직·연금 계좌로 관리하여 지급 유보하는 방안 등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직원 평균 대비 최고경영자 보수 비율 등 공시를 통해 내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고위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미나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참고하고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금융사 성과 보수체계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