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환매 처리 일정도 순연됐다.
펀드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주식형펀드 및 국내주식혼합형펀드는 일반적으로 오는 24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 신청시 오는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시간인 오후 3시30분이 지나 환매를 신청하면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제도'로 인돼 오는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지급 받는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들은 거래 금융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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