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보다 형량을 1년 낮췄으나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조 회장의 구속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조 회장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비싼 가격에 구매해 회사에 13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지인 업체에 대한 부당 대여 등 약 2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지위를 악용한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나 양형 조건의 변화를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 그룹 내는 물론 다른 회사에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절차를 무시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던 것이 분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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