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도입한다.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신용대출금리 상한제 도입 ▲긴급생활비대출 상품 출시 ▲장기연체 소액대출 추심 중단과 연체 후 미수이자 면제 ▲계열사 대출 갈아타기 상품 출시 등이다.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포용금융 플랫폼 구축과 상담채널 설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최고 7% 이하로 제한한다. 이는 우리은행 1년 이상 거래 고객 가운데 중저신용자와, 7%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 중인 금융취약계층의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대출 1년 이상 거래 고객의 기간연장(재약정) 시점에 맞춰 7% 상한제를 적용한다. 내년 1분기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우리은행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고금리 7%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은행 개인 신용대출 최고금리가 12%인 점을 감안하면, 상한제 도입으로 7%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고객은 최대 5%포인트(p)의 금리 부담을 덜게 된다.


우리은행은 매년 대출규모와 적정 금리상한 수준을 감안해 상한금리를 정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소외계층에게는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생활비대출을 지원한다.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 중 우리은행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7% 이하로 제한된다.

월별 상환금액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불균등 분할상환대출' 방식을 적용해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내년 1분기부터 총 1000억원의 규모로 시작해 금융소외계층의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정부의 새도약기금(배드뱅크)과 발맞춰 1000만원 이하 대출 중 연체 기간 6년이 경과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심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연체 이후 발생한 모든 미수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자사의 신용등급 하위 30%와 다중채무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카드 등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상환 중인 고객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우리은행 대출로 대환(갈아타기)이 가능해진다. 갈아타기 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7%로 제한된다.

우리금융은 이번 조치로 총 12만여 명(현재 대출고객 기준, 신규 대출고객 포함 시 증가 예상)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