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수정안이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의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23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기권 2명(민주당 박주민·무소속 최혁진)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중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한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11시39분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시간 동안 토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의 토론은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자동으로 종결됐고,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작된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불법 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오는 24일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