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를 적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뉴시스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건수가 꾸준히 감소 추세지만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총 14건의 위반이 발견돼 최대 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상장사 및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사는 회계정보와 공시의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해 운영해야하지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금융회사 등은 자산 1000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2024회계연도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4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 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 등이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가운데 7건(대표이사 4건, 감사인 3건)에 대해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 건수는 이전 5년 위반평균인 약 27.2건을 밑도는 등 감소 추세"라면서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오인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상 회사들이 내부회계 구축 대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공시 서류를 누락하지 않고 공시하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운영실태보고서 ▲운영실태평가보고서 ▲감사인의 검토(감사)의견 등이 필수 포함돼야 한다.

회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위반행위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으면 감리결과 조치가 가중될 수 있다.

대표이사 및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와 평가보고서 작성 뒤 해당 내용을 보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과 별개로 내부회계 관련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2025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 적용되면서 기존 자율규정을 적용해왔던 회사는 관련 법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도 공시 항목에 추가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