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 부부가 연예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배우 이하늬 모습. /사진=뉴스1
배우 이하늬와 그의 남편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하늬와 남편 장모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 기획사를 설립하고 2018년과 2022년 사명을 교체했다. 현재 기획사명은 '팀호프'다. 이하늬는 지난 2023년 1월까지 대표 및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는 남편 장씨가 대표를, 이하늬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다만 해당 회사는 필수 절차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 기획사가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법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팀호프 측은 "팀호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다. 10월28일 등록증을 수령했다"며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세무조사 결과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은 바 있다. 이하늬 측은 당시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라며 "전액 납부했고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