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핵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한·미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미국의 원자력·핵 추진 관련 기술과 핵물질을 외국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다.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건조에 지원받는 호주 역시 별도 협정을 맺었다.
위 실장은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농축·재처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고 우리 측 비확산 의지와 전략적 협력 사안임을 강조했다"며 "양측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정상 합의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협의는 내년 초 이뤄질 예정이다. 핵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사안별로 협의에 나선다. 양국은 내년 중·하반기쯤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행 상황도 점검해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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