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난 24일 채널A를 통해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그 안(병원)에서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주사를 자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현무 법적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술을 받은 사람이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전을 지급해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6년 방송 사례만으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앞서 박나래는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후 활동을 중단했다. 이어 그룹 샤이니 키와 먹방 크리에이터 입짧은햇님이 같은 인물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전현무에 대해서도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불거졌다. 2016년 1월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전현무가 차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장면이 재조명되면서다.
그러자 전현무 소속사 SM C&C가 공개한 2016년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전현무는 같은 해 1월14일과 20일, 26일 세 차례 병원에서 진료받았다. 진료기록부에 적힌 상병엔 기관지염, 만성 후두염, 급성 편도염, 위염 등이 적혔다.
소속사는 "해당 진료는 인후염·후두염·위식도역류 등의 진단에 따른 항생제, 소염제, 위장약 중심의 치료였고 수액은 이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의 일환이었다"며 "당시 의료 처치는 의료진의 판단 아래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료 공개 이후 예상치 못한 부분이 온라인에서 주목을 받았다. 처방 내역에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약물(엠빅스)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전현무는 여러 방송을 통해 탈모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밝혀온 바 있다. 일부 탈모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성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약물이 탈모 치료 과정에서 처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선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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