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이 승인됨에 따라 15만5182㎡ 규모의 공업지역이 새롭게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구계획 변경으로 고양특례시가 보유한 공업지역 면적은 기존 16만6000㎡에서 창릉지구 기업이전단지 물량이 추가돼 약 93%가 증가한 총 32만1182㎡로 확대됐다.

그간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어려웠으나 국토교통부 및 LH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 특별법 특례조항에 따라 창릉지구 개발 과정에서 이전이 필요한 공장, 기업들을 위한 공업지역 지정을 이뤄내 관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공업지역 지정은 단순한 기업 이전 부지 확보를 넘어 주거 중심 개발로 우려되던 신도시에 산업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