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발표한 10·15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사상 초유의 내 집 마련 대란이 벌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주택 매수를 금지해,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 내고 주택 매수)를 차단했다. 정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은 서울 외곽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도 규제지역으로 묶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대출 규제는 역대급으로 강화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해 집값이 15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기존 주담대 한도 6억원을 유지했다.
집값 15억~25억원 주택은 대출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 2억원으로 한도를 낮췄다.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 스트레스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조정해 갭투자를 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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