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가 내년 1월부터 매매체결 대상을 700개로 다시 늘리려는 가운데 복수 시장 체제 성장을 제약하는 상한 규제 등을 손질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진=뉴스1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점유율을 확대하자 시장에서는 복수 시장 체제 성장을 제약하는 현행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TS 거래량 상한 규제 등 점유율 규제가 성장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12월1일부터 24일까지 넥스트레이드 누적 거래량(프리·메인·에프터마켓)은 26억4963만주를 기록했다. 거래대금은 465조6521억원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의 거래량은 225억9387만주, 거래대금은 465조6521억원이다. 거래량 기준 전체 시장에서 넥스트레이드의 비중은 약 10.5%다.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21.5%를 차지한다.


올해 3월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최근 6개월(5~10월) 기준 넥스트레이드의 일평균 거래량은 한국거래소 대비 15.66%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한 거래량 상한선(15%)을 초과하기도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ATS 최근 6개월 평균 거래량을 한국거래소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만약 거래량이 15%를 초과할 경우 ATS는 매매 체결 대상 종목을 일부 편출하거나 거래 대상 종목 수를 축소하는 등 거래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8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총 165개 종목을 거래 대상에서 제외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거래량 상한 규제가 넥스트레이드의 중장기 성장뿐 아니라 시장 안정성에도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종목 편출 여부에 따라 투자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거래량 상한 준수를 위해 특정 시점에 종목이 넥스트레이드 매매체결 대상에서 빠지면 해당 종목 주문은 한국거래소로만 몰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거래 시간, 호가 흐름, 체결 환경이 바뀌고 증권사 SOR(최선주문집행) 경로도 달라지면서 체결 속도나 슬리피지(주문 가격과 체결 가격의 차이) 체감이 커질 수 있다. 결국 복수시장 체제가 제공하던 거래 편의성이 떨어지고 투자자 입장에서 거래 환경 연속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주요 시장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규제라는 평가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대체거래소(ATS)나 다자간거래시설(MTF)에 대해 한국처럼 전체 시장 대비 일률적인 점유율 상한을 두지 않는다. 미국은 거래량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보고나 공시,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유럽은 투명성과 접근성 규제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에 시장에서는 넥스트레이드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복수 시장 체제의 경쟁 효과를 살리기 위해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틀부터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시장점유율 상한 규제는 경쟁 유도를 통한 거래시장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복수거래시장 도입의 본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 KRX 규모 대비 산정되는 시장점유율 기준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시장점유율 상한 수준 적절성에 대해서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넥스트레이드 매매체결 대상 종목은 630개로 축소된 상태다.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1분기 다시 종목 수를 700개로 늘리며 성장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한도규제를 선제적으로 준수하며 투자자의 투자수요에 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도 거래수수료 인하, 거래 시간 확대, 시스템 효율성 개선 등 다양한 개편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복수 시장을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15일부터 두 달간 주식 거래 수수료를 20~40% 인하해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차등 요율(지정가 0.00134%, 시장가 0.00182%)을 적용했다.

또 프리·애프터마켓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거래 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