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달 2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및 주택 단지 모습./사진=뉴스1 황기선 기자
금융당국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은행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며 2025년 한해 가계대출 절벽이 이어졌다.
2025년 정부는 6월 27일, 9월 7일, 10월 15일 등 총 3회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책에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고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때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0%로 제한했다.

9·7 대책에서는 정부가 처음으로 공급 대책을 내놨고 내년부터 수도권에 매년 27만호를 착공해 2030년까지 135만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0·15 대책에서 정부는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도 주요 12개 지역을 토지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대폭 축소했다. 15억원 이하일 경우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일 경우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에는 2억원 한도를 적용했다.

2026년1월2일부터는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전세대출보증 심사 중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공신력 있는 시세(KB 시세 등)가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원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최근(6개월내)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2026년에도 가계대출 규제를 이어가면서 가계대출 빙하기는 장기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