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가 '초장기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의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지정 요건을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주가 상승요건을 '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200% 이상인 경우로 변경된다.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0'으로 간주한다.
코스닥 지수가 1년 동안 10% 올랐다면 같은 기간 주가 상승률이 210% 이상이어야 주가 상승요건에 해당된다.
코스피·코스닥 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투자경고종목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유형으로 투자경고종목이 된 종목은 지정 해제 이후 60영업일 이내에는 재지정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된다.
SK하이닉스도 곧 투자경고 종목에서 해제된다. 이번에 수정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은 이달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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