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8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92개 집단 소속 3301개 계열회사, 232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규모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을 살폈으며 5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30개 계열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146건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11개사가 18건을 위반해 과태료 3억1300만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115개사가 123건을 위반해 과태료 3억23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5건을 위반해 과태료 2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 보면 상품·용역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업집단현황공시에서 지연공시가 많았다. 이는 업체별 신규공시 담당자들의 공시업무 미숙 등이 원인인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기업집단별로는 장금상선이 13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광이 8건, 유진과 글로벌세아가 7건 순이었다.
이에 장금상선이 2억6900만원의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았다. 한국앤컴퍼니그룹 2900만원, 삼성 2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 연속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위 4개 기업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28건), 태영(24건), 장금상선(21건), 한화(13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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