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원헌드레드 대표)이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법적 대응했다. 사진은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모습. /사진=뉴스1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원헌드레드 대표) 측이 가수 MC몽과의 불륜설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 법적 조치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차 회장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연제헌 변호사는 "지난 24일 한 매체가 차가원 회장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거나 반론권 보장도 없이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차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유명 연예인인 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단정하는 내용을 인터넷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연 변호사는 "그러나 해당 매체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어서 이에 따라 차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기사 및 동영상 작성 및 게시·배포 행위를 두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위반(명예훼손) 등의 형사 법규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 회복을 위한 처분명령의 청구원인 ▲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연 변호사는 "본건 기사 및 동영상 작성·게시 등에 관여한 모든 담당자에 대해 29일 현재 위와 같은 실정법 위반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이미 들어가 있다"며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린다. 차 회장이나 그 가족들 및 차 회장이 경영하는 여러 법인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불필요한 보도를 제자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4일 한 매체는 아이를 둔 유부녀인 차 회장이 MC몽과 과거 불륜관계였으며 결별 이후 원헌드레드와 MC몽이 결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 과정에서 120억원의 채무 관계도 얽혀 있으며 차 회장이 MC몽과의 임신을 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MC몽은 곧장 반박문을 내고 "맹세코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며 "저는 (차 회장과) 120억원 소송 관계가 아니라 당연히 채무를 이행해야 할 관계다. 차OO씨 무리와 그 근처의 매니저가 제 카톡에도 없는 문자, 그리고 제가 방어하기 위해 만든 (가짜) 문자들을 재해석하고 그 문자를 짜깁기해 언론사가 기사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