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26일 국가유산청과 정부 등 11인을 상대로 총 16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피고는 한국 정부와 허민 국가유산청장,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 이은복 유산정책국장, 김철용 궁능유적정비과장, 이윤정 세계유산정책과장 등이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평균 600m 이상 거리이고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다"며 "사업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고시 내용과 다르게 서울시 등에 세운4구역이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렸고 이로 인해 서울시와 종로구청으로 하여금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축물 최고 높이를 축소하고 개발 용적률을 낮춰 중대한 재산상 시간상 손해를 입게 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했지만 착공조차 못해 누적 채무가 현재 약 725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운4구역 토지 소유자들은 2009년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며 "매달 금융비용이 20억원을 넘은 상태다.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후 600억원 이상의 누적 금융비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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