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석 KT 네트워크 부문 부사장이 지난 10월 17일 서울 광화문 KT광화문빌딩에서 KT 소액결제 피해 추가 발생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관련 전수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KT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가운데 KT가 고객 보상 방안 마련에 돌입한다.
KT는 29일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고객 보상과 정보보안 혁신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및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 침해사고로 2만2227명의 가입자 식별번호(IMSI)·단말기 식별번호(IMEI)·전화번호가 유출됐으며 368명(777건)에 2억4300만원 규모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T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부실 관리로 인해 모든 가입자가 문자·음성통화 탈취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KT의 과실이 발견됐고 계약상 주요 내용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KT 전체 가입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