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인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은 방송인 박나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이엔피컴퍼니 제공)
법원이 방송인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29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박나래 전 매니저 두 명이 제기한 1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전 매니저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지난 3일 박나래 전 매니저 두 명은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다.


구자룡 변호사는 법원 결정을 두고 "판결을 통해 1억원이 인용되면 박나래 재산에서 1억원을 집행해서 가져와야 사건이 끝나는 것"이라며 "판결 즉시 입금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을 위해 먼저 재산을 묶어놓아야 나중에 가져올 돈이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 매니저들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냄과 동시에 박나래 소속사 주식회사 엔파크는 박나래 소유의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에 채권최고액 49억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구 변호사는 "사실상 박나래씨도 (가압류가) 인용될 거라 예상했던 거로 볼 수 있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지만 자신이 한 일을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박나래씨도 인용될 것을 대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사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다. 적어도 박나래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다. 향후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현재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 두 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나래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약 6시간의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