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예는 지난 30일 친족간 재산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된 기사들을 캡처해 올리고 "나라를 바꾼 수홍아빠"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이건 개인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에요. 그동안 친족상도례는 가족이면 수백억을 빼돌려도 처벌 불가라는 치명적인 구멍이었어요"라며 "박수홍 사건은 그 조항이 현실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악용되는지를 국민 전체가 처음으로 똑똑히 보게 만든 계기였고 결과적으로 부모, 형제, 자식 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하게 법이 움직였습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특례 조항이다.
해당 제도가 범죄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부친이 대신 범행을 인정하며 처벌을 피하려 한 사례와, 전 골프선수 박세리의 부친이 사문서 위조 등으로 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친족 간 재산 범죄 피해자가 형벌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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