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파주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3일 LH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 2559억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LH의 청구를 전면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LH가 산정한 정산 금액에 대한 적격 증빙이 부족했다는 점을 주요 기각 사유로 꼽았다. 특히 2015년 택지 준공 이후 소송 제기 시점인 2024년에 이르기까지 LH가 산출한 정산금액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감액되는 등 금액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LH 측 정산 데이터의 타당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년 7월 파주시를 상대로 약 2559억원의 정산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으며, 양측은 약 1년6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시는 향후 항소심 등 후속 절차에 대비해 재정 건전성과 시민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법적·행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건전한 파주시 재정 확보를 위해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