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2023년 실시된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개별입지 공장 승인 및 사후관리 분야에서 보완이 요구됐던 247건의 사항에 대해 최종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포천시는 그간 복잡한 공장설립 승인 절차로 인해 사업자가 승인 이후 이행해야 할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일부 사업자들은 승인 이후 필요 절차에 대한 안내 미흡을 이유로 법 위반에 이르게 됐다며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온 사례도 있었다.
이에 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 경기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법률 해석을 공식적으로 문의했다. 그 결과, 의견제출 기한 내 위반 사항을 해소한 경우 과태료를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시는 이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실제 과태료 부과에 반영해 총 16건, 745만원에 대해 2분의 1 감경 처분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던 민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해소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포천시는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장설립 승인 이후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장설립 승인 절차 안내 웹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승인 이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조건과 절차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종합감사 보완사항 처리 과정은 단순한 행정적 정리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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