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민생침해 범죄로 꼽히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현장성과 즉시성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진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수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민생침해 범죄로 꼽히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현장성과 즉시성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분야에 한정해 특사경 도입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침해범죄 중에 불법사금융 분야에 한정해 특사경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은 민생침해범죄 중에서도 특히 현장성과 즉시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통계나 여러 활동을 보면 경찰이 해당 분야까지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체계가 마련돼 있고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측면도 있다"며 "그런 점에서 보면 불법사금융 분야는 제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논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양 기관 간에 계속 협의를 해왔고 여기까지는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사경 권한 확대가 전면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 본연의 역할과 권한·책임 구조,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비추어 볼 때 앞서 말씀드린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에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향후 절차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정해진 방향 내에서 세부적으로 마무리할 사항은 마무리해 총리실이나 법무부로 보내면, 전 부처 차원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지고 그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방안이 확정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