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까지 양도세 면제가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4·1 부동산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이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 게 달라진 점이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 또는 연면적 85㎡ 이하 신축이나 미분양 오피스텔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4월1일 기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물량에 한해서다.


예외조항도 있다. 다주택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내면 가능하다. 1가구 1오피스텔을 2년 이상 보유한 사람의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면제혜택이 있다. 자신의 땅에 주택을 신축했거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업계는 오피스텔 양도세 면제로 인해 임대차시장의 양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오피스텔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매입자가 취득 후 60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해야하는 조항 때문이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임차인이 거주지 이전을 하지 못하는 등 대항력을 갖기 힘든 사례가 빈번했다.

◇오피스텔 분양 '화색 만연'


앞선 4일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면서 오피스텔 분양현장은 호기를 맞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G1-2블록에 분양중인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는 평소 주말보다 전화문의가 3배가량 증가한 것을 비롯해 방문객들도 2배 이상 늘었다.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분양관계자는 "평소 주말에는 100팀가량 방문했지만 오피스텔 양도세 감면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이후 250팀가량으로 내방객이 증가해 양도세 감면혜택에 대한 효력을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4·1 부동산대책의 양도세 면제혜택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되면서 중·소형 저가 신규·미분양 오피스텔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4·1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침체됐던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만큼 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세 면제혜택도 오피스텔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오피스텔은 전형적인 수익형 상품인 만큼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시세차익 없는데 양도세 감면?

문제는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 면제조치가 매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느냐는 점이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은 일반 주택에 비해서 시세차익이 크지 않다. 오히려 수익률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투자상품이다.

수익률은 경기와 공급에 따라 변동되는 경향이 짙다. 임차인이 높은 월세를 부담할 수 있는 여건과 오피스텔 공급물량이 부족한 환경이 조성될 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오피스텔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여건만 조성돼 있다. 물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실물지표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기에 부정적인 진단이 나오고 있고, 오피스텔 주요 수요층인 미혼 직장인 상당수가 월세 부담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피스텔 공급도 포화상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입주물량이 2010년 약 7700실에서 올해 3만2000실로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하반기 강남3구에서만 8000실의 오피스텔이 공급됐다. 2009년 400실에서 20배나 늘어난 물량이다.

이 같은 현상으로 임대수익률은 갈수록 하락세다. 2007년 6.64%에 이르던 오피스텔 수익률은 올해 1분기 5.49%까지 낮아진 상태다. 임대수익률 약세와 공급물량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오피스텔이 양도세 면제혜택을 통해 대세 전환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공급 확대에 따른 임대인들의 임대료 경쟁이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임대수익을 기대한다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60㎡ 이하 생애최초 아파트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