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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법정에 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지영난 판사)은 24일 지난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검찰 구형(500만원)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롯데그룹 회장이며 롯데쇼핑의 대표이사로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국감에 출석해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국회 출석에 불응해 국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국감 전에 미리 해외출장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국감 당일 전문경영인을 출석하도록 조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신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신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도 국감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법원은 이들 대기업 오너 4명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부과했다. 정용진 부회장은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신동빈 회장·정지선 회장·정유경 부사장은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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