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시설의 노후나 새로운 인테리어 설비의 추가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리모델링이 재계약 조건인지, 강제사항인지, 자율성이 보장되는지, 비용 부담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알아두어야 재계약 시점에 맞추어 준비를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의 조건이 강제일 경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가맹본부의 리모델링에 따른 지원 유무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리모델링이 재계약 조건이거나 강제사항일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Tip
- 계약기간 중 또는 재계약 시 리모델링 조건의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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