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지자체장이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상황에 따라 착공 시기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의 규정이 강화되고 건설사의 주택공급시기가 조율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자체장은 도시관리와 주거환경 등의 이유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공급과잉이나 기반시설미비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 지자체장이 조례로 구역지정을 하는 경우 건축이 제한되는 식이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기존 전용 60㎡ 1대에서 앞으로 30㎡ 미만인 경우 0.5대, 30~50㎡ 이하인 경우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건설사들은 사업여건에 따라 주택공급시기를 조율할 수 있게 된다.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이나 공공택지 내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할 경우 착공을 늦추는 것이 가능해진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의원도 20인에서 25인으로 늘어나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는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했다. 단 후보자나 당선자가 없을 경우 간선제가 가능하다.

상가 등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기준은 소폭 낮아진다. 전체 입주자 중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비내력벽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면 지자체 신고로 철거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