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31일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했던 청약가점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에만 적용되고 85㎡ 초과 중대형은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형 가점제 대상 적용 비율은 현재 공급물량의 75%에서 40%로 완화되고 추첨제가 60%로 늘어난다. 85㎡ 초과 주택은 모두 추첨방식으로 공급하게 된다.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가점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유주택자에 대한 민영주택 청약제한도 완화된다. 개정안은 1주택 이상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가점제 자격을 부여했다. 이제는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월 납입금 24회 이상)을 유지하면 1주택 이상을 보유해도 1순위가 될 수 있다.
청약가점제 폐지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현재처럼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가점제 자격이 주어진다.
이밖에 다자녀(3명 이상)가구 특별공급 비율은 5%에서 10%로 확대하고, 85㎡ 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자녀(3명 이상)가구 특별공급 비율은 5%에서 10%로 확대하고, 85㎡ 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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