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으로 토렌트 사이트를 지목하고 이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수사의 초점은 사이트 운영자와 파일 업로더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업로더·다운로더 경계가 불분명한 토렌트의 특성 탓에 해당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내려받은 적이 있는 이들이 자신 또한 범법자로 적발될까봐 불안해 하고 있는 것.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0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1000건 이상의 불법공유정보파일(시드 파일)을 업로드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다.

특히 문체부는 이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토렌트 사이트의 특성상, 단순히 특정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다운로드 한 파일을 다른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법 저작물 제공자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실제, 이용자간 파일을 직접 주고받는 P2P 사이트인 토렌트 사이트의 다운로더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업로더가 되기도 한다.


토렌트 사이트에는 저작물이 아닌, 해당 저작물을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담긴 토렌트 파일이나 주소가 게재돼 있으며 파일 읽기, 주소 입력 등을 통해 해당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로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대용량 파일의 경우, 수천 조각으로 분할돼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각기 다른 조각들을 채워준다.

문제는 이용자가 특정 조각을 내려받는 동시에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하게 된다는 데에 있다. 결국 업로더와 다운로더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것이다.

현재 다수의 토렌트 이용자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토렌트를 자주 이용하는데 이번에 저작권 침해 수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불안하다. 다운로드를 하면 업로드가 동시에 되는 게 문제", "시드 삭제 하는법 좀 알려달라", "모바일 토렌트로 다운로드 했는데 이것도 걸리는 건가" 등의 글을 올리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가하면 '토렌트 완전 삭제법'이 SNS를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

한편 문체부는 앞으로도 토렌트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불법저작물 유통을 예방하고,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시장의 확대에 따른 모바일 토렌트와 SNS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