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씬스틸러-드라마전쟁'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방송인 박수홍. /사진=머니투데이
방송인 박수홍(55)이 약 2년 동안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수홍에 대한 협박 혐의 고소장을 지난 14일 식품업체 대표 A씨로부터 접수해 수사중이다.


박수홍 소속사는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광고에 무단 사용했다'며 5억원 상당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A씨 측은 "박씨와 동업인 관계"라며 문제가 된 소송은 "전체 매출액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번 고소가 해당 송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씨는 소송 제기 직전인 2023년 6월 A씨에게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 측은 고소장에서 "박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유명 연예인·변호사의 지위와 위세를 보이며 압박했다"며 "B씨가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나와 거래하는 판매업체 관계자들마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B씨의 행위가 "박씨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B씨 대신 박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조만간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