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연금제도 설계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시행 후 처음으로 보험료율 인상안을 확정했다. 인상안에 따르면 현행 가입자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오를 예정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이 지난 98년부터 15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본래 국민연금법상 보험료율은 9%였지만 부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법정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은 제도 시행 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라도 연금 수령액은 늘지 않는다. 보험료율 인상의 목적은 국민연금 안정에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금 세대의 부담을 늘려 기금 고갈 시점을 2060년에서 2070년으로 늘리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줄고 지속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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