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노사는 8일 부산공장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2차 본교섭에서 ▲임금동결 ▲연월차 18일 비가동일 사용 ▲복리후생 현행 유지 ▲격려금(기본급 100%+5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특히 쟁점이었던 연월차 부분에서 사측은 공장 비가동일에 연월차 22일 사용을 요구했지만 이번 합의안에서 4일을 양보했고 노조도 이를 수용했다.
노조는 9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잠정합의안 내용을 설명한 뒤 12일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해 복수노조 출범(기업노조·르노삼성 금속지회) 이후 지난 1월부터 사측과 첫 임단협 협상에 돌입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중지에 이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이후 노조는 총 6차례에 걸쳐 총 46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며 사측과 협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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