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택시에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DTG)'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차량의 이동경로와 승객 승하차 위치, 수입 등 택시 운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기록될 뿐만 아니라 미터기 조작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택시 요금에 대한 불신 또한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시에 등록된 모든 택시의 미터기를 기존 대비 기능·용량이 대폭 개선된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택시 7만2418대 중 3만1160대(43%)에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가 장착돼 있다.

서울시는 기존 택시미터기의 경우 미터기에 부착된 납땜 봉인이 훼손되면 인위적으로 기계를 조작할 수 있어 요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으며 기록이 가능한 운행정보도 주행거리·요금 등에 한정돼 있고 저장기간 또한 짧은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전면 장착하기로 했다.

◆미터기 조작 원천봉쇄…모든 운행정보 6개월 이상 보관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요금을 기록하는 미터기 기능 외에 ▲기기 조작방지 프로그램 내장으로 임의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시간대별 주행속도·거리·엔진 회전수·GPS 위치정보·장시간 운행 여부 등의 모든 운행정보 분석이 가능하며 ▲운행정보도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다.


특히 심야 할증시간대 적용 시에도 기존 미터기의 경우 택시기사가 ‘할증’ 버튼을 직접 눌러야 할증요금이 적용됐으나 디지털 방식의 미터기는 할증시간대가 되면 자동으로 할증요금이 계산돼 요금 시비 등이 일어날 가능성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 시내 법인택시는 대폐차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로 100% 전환한 상태며, 시는 의무 장착 기한이 연말까지인 만큼 올해 중으로 개인택시 장착률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설치할 때에 택시 1대 당 10만원(국비 5만원, 시비 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택시 산업의 투명성 및 활성화 차원에서 2014년부터는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하지 않은 택시에 대해서는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 일부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안전한 도로교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내버스와 화물차에 대해서도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의무 장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내버스·화물차도 택시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와 마찬가지로 주행속도·거리·엔진 회전수·장시간 운행 여부 등의 운행정보가 모두 기록돼 난폭운전이나 장시간 운행 모니터링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의 정보를 택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경영여건에 대한 투명한 분석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택시를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