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로는 2008년 631건 1조70억원, 2009년 365건 1828억원, 2010년 595건 7817억원, 2011년 869건 1조1408억원, 2012년 771건 1조1182억원 등이다.
대기업은 매출 500억원 이상 사업체이며, 대재산가는 국세청은 현금과 부동산 등을 포함
해 자산 30억원 이상을 주 대상으로 했다.
이들의 탈루 유형은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운용, 우회거래를 이용한 증여 등 전형적인 수법들이다.
국세청은 소득 탈루 혐의가 상당한 경우 관련인, 관련 기업을 동시에 조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적으로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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