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간별 매출자료 등을 분석해 새벽 1~7시를 가맹점의 자율폐점 시간대로 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가맹점의 영업을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편의점 본사로부터 시간대별 매출 추이 등을 받아 분석했다.
만약 가맹점은 6개월간 새벽 1시부터 7시 사이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이 시간에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의 점포환경 개선 소요 비용의 가맹본부 분담비율을 이전·확장할 때 40%, 이전이나 확장이 없는 때에는 20%로 확정했다.
아울러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서는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행위유형에 맞게 구체화해 손해를 넘어 기대수익상실액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차단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적고 실제 매출액이 가장 저조한 시간이 오전 1시에서 7시로 분석돼 문을 닫을 수 있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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