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5일 거짓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그루폰 등 소셜커머스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4000만원,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각각 1000만원씩 4개 업체에 모두 4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외에 쿠팡 2500만원, 티켓몬스터 1500만원, 위메프 800만원, 그루폰 300만원 등 총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태료와 과징금이 동시에 부과된 것은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법위반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우선 상품명과 가격 정보만을 간략히 표시한 첫 화면에 사실과는 다른 거짓된 정보를 올려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를 문제 삼았다.
일례로 한 소셜커머스의 여행·레저코너 첫 화면은 '펜션 및 무한리필 바비큐 패키지' 상품이 56% 할인가인 3만5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정작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면 이는 바비큐를 제외한 숙박비만의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요일 숙박에 바비큐 제공을 포함하려면 5만원을 추가해야 했다.
또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레저 코너 화면에 해당상품의 가격으로 대인가격보다 낮은 소인가격만을 표시하면서 그 가격이 소인가격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9월 개정된'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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