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축소를 코앞으로 앞둔 카드상품도 축소 혜택 관련내용을 신규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아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카드사가 기존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면서 카드 상품 홍보자료에 그대로 축소 이전 부가서비스를 기재하고 있다”며 “신규고객들은 현재 기재된 부가서비스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예측을 하고 오인해 가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우리카드의 경우 ‘NEW 우리V카드’가 내년 1월로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할 예정임에도 홈페이지의 해당 상품 설명 자료에는 이같은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의 지적대로 18일 현재 우리카드 홈페이지에는 ‘NEW 우리V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고지를 찾아볼 수 없다. 때문에 당월 기준 ‘NEW 우리V카드’ 신규고객은 기존 부가서비스를 두 달 동안만 누릴 수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 당시 축소 예정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송 의원은 “카드소비자보호는 외면한 채 카드모집에만 열중하는 카드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카드사의 영업행태에 대한 단속과 카드소비자보호를 위한 부가서비스 축소 금지 등을 금융감독원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우리카드 관계자는 “모집인을 통한 신규 가입시 부가서비스 축소관련 내용이 고지되고 있고 가입 이후 문자서비스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홈페이지내에 축소관련 공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담당 부서실수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부가서비스 축소는 카드사가 6개월 전에 홈페이지,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으로 고객에게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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