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현행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된 주택청약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올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에서 19세로 1년 낮아지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가 넓어지고 주택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민간건설 분양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종전에는 입주자를 분할해 모집할 수 있는 대상이 400가구 이상 주택단지였고 최소 단위는 300가구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주택단지, 최소 50가구 이상의 경우 분할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분할 모집 횟수도 종전 3회에서 5회로 늘렸다.
아울러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후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하도록 했다.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주택의 공급조절 기능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보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22일 관보나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2일부터 12월2일까지) 중 주택기금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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