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레이터 임종철
"금리인하 요구권이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승진, 소득증가, 신용등급이 올랐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접수를 하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한 후 신용평가 재심사를 받으면 됩니다."(OO은행 직원)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소득상승과 신용등급 상승, 승진 등에 따라 은행이 기업과 개인에 대해 기존보다 1%포인트가량 금리를 깎아주는 것으로, 각 은행마다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은행별 금리인하 수용실적도 꽤 높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민주당)실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국내 은행들의 대출금리인하 요구권 수용실적은 5만3012건, 21조2900억원을 기록했다. 평균 금리인하 수준은 연 1%포인트 정도로, 고객들이 경감 받은 이자부담은 연간 2129억원 수준이다.
각 은행은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고객에 응대하고 있다. A은행 직원은 "하루에 수십통 이상의 문의전화를 받고 있다"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귀띔했다.
◆신청 전 신용등급·연체 정보 확인 필수
금리인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은행들이 주로 보는 것은 기업 및 개인의 대출상환 능력이다. 승진을 했더라도 연봉이 낮게 오르면 그만큼 대출금리 인하폭도 좁아진다. 또 신용대출에만 해당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상환기간에 여유가 있다면 승진 이후 3~6개월 사이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는 것이 금리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전략"이라며 "다만 이 기간 내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연체기록이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했는데 재심사 과정에서 오히려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연소득이 올랐어도 최근 1년 사이에 신용등급이 하락했거나 연체기록이 있을 때 혹은 추가 대출을 통해 과다 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되레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
따라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전 자신의 신용등급과 연체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만약 본인이 판단하기 어렵다면 미리 해당 은행의 콜센터 및 영업점 방문을 통해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도 개인마다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신청 전에는 자신의 신용부터 꼼꼼히 따져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0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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