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끼어들기 금지 위반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행위가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끼어들기는 4만원이, 꼬리물기의 경우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이 각각 과태료로 부과된다.
그동안 끼어들기와 꼬리물기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었을 뿐, 무인카메라 등으로 적발해 차량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항목은 아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는 교통정체의 주범 중 하나”라며 “얌체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방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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