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약관에는 유통정책 변경 등 자의적인 사유에 의해 제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자의적 운영의 소지가 큰 유통정책 변경 사유를 삭제토록 했다.
또 부당한 면책조항도 없애도록 했다. 국순당은 짧은 검수기간을 설정하는 등 하자담보책임 면책 조항을 운영해왔다. 하자담보책임 면책은 그 동안 공급자가 부여할 수 있는 최단기간(1일)을 검수기간을 설정해놓고 1일 이후 제품 하자가 발견돼도 공급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에 공정위는 검수기간을 7일로 연장하고 하자담보책임 면책조항도 삭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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