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두달 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477건이 캠코더 단속으로 적발되어, 9월 이전 143건 대비 234%(33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10월말,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교차로 정지선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2013년 상반기에 비해 준수율이 5.6% 상승했고, 또 9,10월 두 달 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2012년 동기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가 10.9%(111명) 감소(잠정통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더(사진제공=삼성전자)
이를 근거로 경찰청은 캠코더 단속이 교통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리고 11월23일부터 꼬리물기.끼어들기 과태료 부과규정이 시행되는데 위반행위에 대한 캠코더 단속이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앞으로도 일관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을 피력했다.
또 교통질서 확립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므로,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가 아닌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라는 생각으로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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