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세청은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종전 연매출 5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낮추고 대상 기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매출 5000억원 이상의 법인은 689개였다. 연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 구간의 기업은 425개였다. 이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680여개에서 1100여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선정의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도입했다.
한편 변경된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산 기준은 올해 조사를 받은 법인부터 적용된다.
머니위크 심상목 기자 ssm209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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