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국내·외 유명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중국동포 전 모씨(女,42세)와 국내 배송책인 오빠 전 모씨(46세)를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공범인 전씨 남편 정 모씨(52세)와 그의 여동생 정 모씨(49세)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배송책인 피의자 전 모씨의 오빠를 검거한 이후, 배후 조직을 캐기 위해 전 모씨 행적 및 주변인물을 탐문하는 중 국내 판매책인 피의자와 남편인 공범 정 모씨 등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추가로 검거하였으며, 중국 등지에 배후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판현기 대장은 “이번 사건은 국내 수사상 최대 규모의 짝퉁 비아그라 등을 유통시킨 사례"라며 "특히 성분 함량이 불분명한 가짜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건강에 큰 해를 끼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 및 위생 등 민생에 직결되는 위조상품의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